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
조세심판원, 건축허가 취소·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이 잔존해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했으나,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선 상속재산에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이 202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A 씨 등은 쟁점건물의 경우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수용과 관련해서도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 등이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 씨 등이 상속받은 건물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주목했다.
특히,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비춰, 과세관청이 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