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천여 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대구청은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천800여 명이 대상이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 등 제출기한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재 과표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종소세가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종소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