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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경제/기업

대형 금투·보험사 절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이해상충 소지

금감원, 71개 금융사 시범운영 컨설팅…미비점 권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주요 권고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곳,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컨설팅을 완료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미비점에 따르면, 각자 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곳)은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책무의 성격상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고,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각 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25개 대형 금투·보험사(47.1%)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지적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이다.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도 주요 미비점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부문장 등 상위 임원이 아닌 본부장 등 하위 임원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을 지적했다.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다.

 

지배구조법상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되는 임원은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 한정된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고, 본인이 맡은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 62곳이 정식 시행했고, 금투·보험사(자산 5조원 이상) 67곳이 2단계로 오는 7월2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5조원 미만 금투·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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