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총포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장비 보강 등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며,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총포류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포류 적발이 2023년에 두배 이상 늘었는데 한마디로 수요도 많고 사업도 잘된다는 의미다”며 “항만별로 보면 평택, 군산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데 엑스레이 등 장비와 인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성능이 강화된 모조품 총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능을 강화하는 부품을 직구라든지 세관을 통해 들여온다”며 “HS 코드를 완구 게임용기로 바꿔서 신고하면 적발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만 공조도 하고, 우선 세관에서도 더욱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칙상으로는 모의 총포도 총포화약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다”며 “만약 통관단계에서 들어왔을 때는 합동심문단 등 관계기관과 같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기본적으로는 통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경우 그리고 또 밀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차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