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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5.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1천150명…50명↓

내년 상반기 중 수습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에 비례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2천800명으로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2023년 1천100명이었으나,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1천250명, 올해 1천200명으로 확대됐다.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올해보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소폭 감소(50명)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도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 2026년 1천150명이다.

 

실제 선발인원은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이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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