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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8.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사칭' 사기 피해 막기 위해…세무사회 "세무사 QR 인증제 도입"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납세자들이 ‘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사 QR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KBS 9시 뉴스에서는 ‘교수 도용 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고발한 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언론에 보도됐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회원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세무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무사가 아닌 자의 SNS 광고, 허위 자격증 및 등록증 게시 등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 QR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QR코드로 간단하게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에게 회계대행, 세무신고 등 세무서비스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손해배상공제기금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구제와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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