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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1. (월)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세징수법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2)

 

정 부 안

수 정 안

 

 

체납자 실태조사

 

(범위) 납세자체납 원인, 납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범위) 납세자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체납자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변경(국징법 §103)

정 부 안

수 정 안

 

 

국세청의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시행시기) ‘26.7.1. 이후 시행

시행시기 3개월 유예

 

 

‘26.7.1. ’26.10.1. 이후 시행

 

< 수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집행 준비기간 확보

 

3.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 철회(국징법 §115)

 

정 부 안

수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심판청구 등이 계속중인 경우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수탁자 양도담보권자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현행 유지

 

 

현행 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법원은 30일 이내 감치 명령

 

*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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