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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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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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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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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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변경(국징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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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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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ㅇ (시행시기) ‘26.7.1. 이후 시행 |
□시행시기 3개월 유예 ㅇ ‘26.7.1. → ’26.10.1. 이후 시행 |
< 수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집행 준비기간 확보
3.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 철회(국징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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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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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ㅇ 심판청구 등이 계속중인 경우 ㅇ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ㅇ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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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