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신 설> |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