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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2. (화)

내국세

기준판매비율 소폭 상향…소주 가격 떨어질지는 미지수

국세청, 주류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주 22%→23.2%로 1.2%p 조정

국내 위스키 제조사 지원 위해 23.9%→28%로 4.1%p↑

 

 

내년부터 시중 판매되는 국산 소주 등의 주류 가격이 일제히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주류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주정 등을 제외한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주류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현재보다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주류인 소주의 경우 현행 22%에서 23.2%로 1.2%p 오르며, 증류주류인 △위스키 23.9%→28% △브랜드 8%→11.2% △일반 증류주 19.7→21.3% △리큐르 20.9%→22.7% 등으로 조정된다. 소주의 경우 조정 폭이 소폭이어서 실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도 기준판매비율이 오른다.

 

약주는 20.4%에서 21.1%로 0.7%p 오르며, △청주 23.2%→23.5% △기타주류 18.1%→18%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과실주는 21.3%→20%로 1.3%p 내리는 등 출고가격이 오히려 오르게 된다.

 

이와관련,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주류 출고가격에서 세금 부과 기준을 산정할 때 일정 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로, 기준판매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국산주류의 세금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도입 당시 소주에 22%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소주 출고가가 1천247원에서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되는 효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이 오르게 되면, 세금 인하효과에 따른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주류 제조사의 가격 책정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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