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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4. (목)

내국세

"세무플랫폼의 위험도 높은 스크래핑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오종현 KIPF 본부장 '국세행정 인프라 상업적 이용시 문제점·관리방안' 발표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 규정…접근 통제할 수 있는 API시스템 구축 필요

시스템 구축·유지비용 고려해 세무플랫폼 등에 수수료 부과 검토해야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를 수집하고 인증 요건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API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구축·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한 배경을 제시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2023년 귀속분의 경우 99.8%에 달하고,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 또한 2023년 3천만건을 넘어서는 등 개인별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큰 폭으로 발전했음을 환기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산업도 크게 성장해, 플랫폼 경제·기술 발달로 데이처 산업이 2018년 7.6조에서 2024년 15.6조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세무분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민간 세무플랫폼이 발전했다.

 

특히, 인적용역 노동시장 확대에 따라 소득세를 3.3%로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환급가능성 안내 등 세무서비스 수요가 폭증한 점도 되짚었다.

 

다만,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높아져, 오 본부장은 민간 세무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정보관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세무플랫폼 서비스로 신고 편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면 검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민간의 상업적 활용이 활발해질수록 홈택스 장애를 유발해 다수 납세자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도 되짚었다.

 

오 본부장은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인프라의 상업적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편의와 세무행정 효율성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행정적·실무적 조치를, 장기적으로는 법적·기술적 조치를 제안했다.

 

단기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 수집과 인증요건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법적 조치로는 과세자료의 법적 성격 및 관할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수집·이용·저장·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세행정 인프라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API(정해진 서식에 따라 자료를 받아가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함께, 국세행정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API 시스템 구축·유지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한편,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공공인프라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스크래핑 차단, API 제공, 등록·승인제 운영,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세무대리인과 플랫폼 등이 국세행정 인프라에 공식 접근할 수 있고 준수해야 할 규정이 존재해, 국세청에 사전 등록·신고 절차를 걸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국세행정 인프라를 활용해 세무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국세행정 인프라 접근하거나 세무대리 행위 등에서 위법 요소 발견시 경고, 승인 철회, 과징금 부과 등 단계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크래핑의 경우 미국은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영국과 호주에서는 개인정보 스크래핑에 대해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무신고 목적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과금 체계는 없으나 연구 등 부수적 활용시 한정적으로 수수료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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