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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6. (토)

내국세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맞춰 법인세율 구조 단순화하고, 투시과세 효과 유도 합리적"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치 일환으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논란을 고려해 현행 5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들의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판정기준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소득세법상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과세대상을 고르는 이상 개선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현재에도 기업 자금 용이한 조달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과세제도가 ‘경로 의존적’ 상태에 이르러 교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권거래세제가 소득세의 대체 세목 역할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무산에 따라 증권거래세 체계를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 정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세 대체 세제 성격이 강한 만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직전인 2019년 세율 체제로 환원할 것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이 30%로 적용된다. 과표 구간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이다.

 

당초 정부안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0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 세율은 25%로 낮췄다.

 

정 교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목표는 대주주에게 배당을 유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이라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25%로 두는 조정안이 (정부안의 35%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정 교수는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이 없는 경우 여전히 자본 환급 선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선택에 따라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법상 자본금 및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개념과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 포인트씩 인상된다.

 

정 교수는 “응능과세에 맞춘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법인세율의 초과누진세율 구조가 복잡하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자관련 소득의 과세체계 개편 구조 등과 맞춘다고 한다면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 단순화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장기업 등의 장기투자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한다면, 법인세율을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이원화에 대해서는 ‘횡재세화’라고 평가했다. 모든 금융회사 수익에 0.5% 단일세율에서, 내년부터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수익금액 1조원 초과시 1.0%)로 바뀐다.

 

정 교수는 “유럽연합의 횡재세(사회연대 기여 목적)와 달리 교육세는 과세 목적·취지와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며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지출 영역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진세율 체계를 통한 구간별 초과이익은 다른 유형으로의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및 기간 확대와 감면한도 신설, 추징요건 개선에 대해서는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감소에 대한 추징요건은 지방 정주환경이나 고용인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 인원 범위를 설정해 접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기업 지방이전 조세특례 제도는 ‘이전하는 기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상시근로자들에는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개인주주 범위 제한은 과세형평 위반"

이정렬 변호사 "증권거래세 등 조세정책 변화, 투자자 불안·자본 유출 야기"

최완 변호사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세율 적용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박현주 전남대 교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해 개인주주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배당소득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른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대주주·소수주주 구분 없이 과세범위를 달리 하지 않는 만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주주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과세범위가 동일해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인세법에 배당 재원순서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시행령에서 감액배당의 순서를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하며 “조세회피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배당 재원의 순서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관한 세제혜택·세액감면 범위 결정시에는 △기숙사·사택 제공 비율 △구내식당 설치 여부 △기업 내 어린이집 설치 여부 등 정주환경 개선요소를 반영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는 자본이득 과세체계 전반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 과세형평 문제를 , 금융업계 초과이익에 대한 교육세 증세는 누진적인 법인세 외에 또다시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공평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증권거래세 조정 등 일정수준 이상 과세를 전제로 한 주식 양도에 대한 조세정책 변화가 투자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자본 해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간접세인 교육세 세율 체계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한 것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분석하며 “간접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출 규모가 큰 판매자의 상품 가격을 높이는 것이어서 조세중립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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