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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6. (토)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부의 대물림 방지 더 효과적"

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올해 세제 개편안의 법적 쟁점과 실무적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정 교수는 개인 주주가 감액 배당을 받을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관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는 문제사항을 교정하는 측면이 있으나, 주주총회에서의 특정 선택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지정해 과세이연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세법상 자본금 및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개념과 틀을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초과누진세율을 강화한 법인세율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법인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도관에 불과하므로 복잡한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장기업은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대상 소규모 법인은 배당시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고령화와 저성장시대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가치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단순히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극단적인 양극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포용적 조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OECD 평균(19%)보다 낮은 한국의 부가세율(10%)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세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부가세율 인상분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근로장려금(EITC) 등을 확대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제개편과 재정운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 건전성과 세수 확보의 균형점을 모색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재정적자는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 구조적인 문제 및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고 현 재정 상황을 진단했다.

 

세제 개편안에 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배당과 유보(양도차익)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기인하므로 부동산 관련 조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더 효과적인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 기준 과세)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공제는 전체 자산의 5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박현주 전남대 교수, 백경협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등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계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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