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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8. (월)

관세

조사현장에서 위법·중복조사 주장하면 권리보호요청으로 간주한다

권리보호 최종 인정은 별도서식으로 접수해야 완료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관 직무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등 추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및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업무 등이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관세조사 현장에서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소관부서장에 보고한 데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에도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근거를 마련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을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범위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업무도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토록 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도 확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함께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야만 권리보호요청의 접수가 완료됨을 안내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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