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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관세

관세조사, 내년부터 '20일 전에' 사전통지한다

관세청,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재조사시 7일전 사전통지…사전통지 없는 조사시 '미사유 서면 교부'

관세조사요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화…청렴협약 신설

 

 

관세조사 시작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또한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착수시 7일 이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해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세조사 착수 15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했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이다.

 

특히,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도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관세조사요원의 청렴협약이 신설돼, 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가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등을 작성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된 관세조사를 조사한 부서장 또는 관세조사팀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조사 분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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