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새로운 먹거리 '항공기 MRO' 시장 선점 위해 지원방안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과 MOU…MRO사업 지원
관세청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기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기 및 부분품의 신속한 반입 지원에 나선다.
종전에는 수백 개의 항공기 품목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 받아야 했던 항공기 및 부품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승인을 1건으로 포괄해 간단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는 승인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기 MRO 작업을 관세 등의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으로, 이를 통해 1-1단계 항공기 MRO시설에서 진행되는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 연간 1천680억원의 부가가치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 계획이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항공기 MRO는 유지·정비와 수리 및 개조 등을 말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원에서 오는 2034년 172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는 1980년대 취항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수요도 급증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항공기 MRO는 종전까지 정비·수리 위주였으나 연말부터 S사가 국내 최초로 보잉 777 대형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51만㎡ 첨단복합항공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며 지난달 14일에는 1-1단계 항공기 MOR 시설이 준공됐다.
이날 MOU를 체결한 세 기관은 △항공기 MRO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MRO 물량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반입물품의 부정유출 방지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관세청은 항공기 MRO 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시행과 함께 △세관 업무절차 및 운영 요건 사전 컨설팅 △항공기 및 부분품의 신속한 반입 승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 원스톱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투자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MRO 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 등을 통해 MRO 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서며,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항공기 MRO 산업 동향 분석 제공 △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 MRO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항공기 MRO 사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분야”라며, “관세청은 해당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항공기 MRO 국제 허브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