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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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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국정과제 이행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내년 6월(잠정)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공운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유연한 총인건비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존 인력에 공무원 수준 내(월 20만원)에서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총인건비 가용한도 대비 미집행분이 계속 발생한 문제도 개선해, 직전년도에 미집행한 총인건비 예산을 당해연도에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내년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경상경비를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비 등 기관의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도 명시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수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안건이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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