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골드바·실버바 등 귀금속 구입하려는 사람은 ‘세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최근 금 투자 열풍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귀금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귀금속 제품의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올해 11월 말까지 1천86건(893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360건(399만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천84건(2천801만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천148건(417만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 금·은 시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열풍이 불어,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은 일명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프리미엄이 가장 컸던 2~4월에 수입이 급증한 이후 프리미엄이 사라진 5~8월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가, 9월 이후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금·은 제품을 덜컥 구매할 경우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 흔히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세금이 사실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프리미엄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블리온(금괴·은괴를 의미) 은화나 금화의 경우, 통용 목적의 법정통화가 아니라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상품 또는 투자상품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0%를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10%)는 납부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선물용, 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 구매 전 반드시 물품별 세율을 충분히 숙지해 통관 과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세율과 통관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