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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2. (목)

"8:2보다 중요한 건 '실체'" 전직 국세청 조사통이 밝힌 '1인 기획사' 세무리스크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상 유의점 인터뷰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 철저히 검증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고, 원 소속사와 구분된 업무 수행해야"

 

최근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은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가족법인’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사가 연예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예인 자신이 직접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를 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연예인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대표적 조사통이었다.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때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사,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 병의원 세무조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추징하면서 연예인 납세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연예인 수익구조는 어떤가?

 

“연예인 중에서 배우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다. 우선 출연료와 광고료, 전속계약금 등 다양한 수익원을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해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방송·드라마·영화·행사에 참여해 벌어들이는 출연료, 모델료, 전속계약금 등이 주된 수익원이고, 화보 등 2차 상품과 유튜브·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에 대한 분배방식을 보면, 소속사는 연예인의 연예 활동 수입을 모두 소속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제작사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등 수익에서 홍보비, 매니지먼트 비용 등을 뺀 뒤 남은 금액(정산금)을 연예인과 소속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다. 예를 들어 3:7에서부터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은 8:2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은 대부분 ‘1인 기획사’에 얽혀 있는데, 1인 기획사에 관해 설명해 달라.

 

“1인 기획사는 보통 연예인이 자기 자신만을 전속 연예인으로 두고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연예기획사를 말한다. 가족이나 소수의 스태프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소속 연예인이 1명뿐인 연예기획사로, 통상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연예인의 출연료와 광고료 등과 같은 활동 수입을 회사 매출로 받아 정산·비용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1인 기획사 설립이 불법인가?

 

“연예인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상법·세법상 불법이 아니다. 연예인이 본인 및 가족 명의 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실질은 연예인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면서 형식만 있는 1인 기획사에 출연료·광고료 등 용역 수익을 귀속시켜 법인 매출로 신고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거나 실질과세 적용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연예인 1인 기획사가 늘고 있을까?

 

“수익이나 세부담 측면에서 기존 소속사 없이 1인 기획사로 운영하면 중간 마진이 최소화되고, 광고·출연료·저작권 수익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킬 수 있다. 또 연예인 개인이 사업소득으로 받을 경우의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최고 25%)이 낮아 개인 사업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1인 기획사-기존 소속사’간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뤄지나?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소속사 20%와 1인 기획사 80%(연예인 몫)로 수익을 배분한 후 연예인이 1인 기획사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가져오는 2단계 구조로 설계돼 있다. 소속사와 1인 기획사의 소득 배분 비율은 연예인의 유명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연예인 1인 기획사가 가족을 경영진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가족회사나 마찬가지다.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나?

 

“가족인 임원,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거나, 법인카드·차량·부동산을 가족 생활비·자산취득 등으로 사적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연예인 개인이 연예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역할이 없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법인 매출로 신고하면서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사례가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고소득자로 꼽히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도 소위 가족법인을 설립해 절세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소득 직종인 의사는 가족법인 설계를 통해 세율·상속·지분구조 측면에서 절세의 여지가 있다. 병원 컨설팅, 홍보, 의료기 소모품 관리 등을 가족법인(MSO)에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가족을 주주·임원으로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급여·퇴직금 지급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고 가족법인 가치를 올리면 상속·증여 설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가족법인은 실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간판만 있는 페이퍼컴퍼니’는 세무조사 때 법인격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나 가족 임원의 급여, 배당, 퇴직금은 업계의 수준과 역할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법인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해야 하는데, 법인카드로 생활비·주택자금·자녀 교육비 지출에 사용하면 대표자 상여나 주주 배당으로 소득처분 되고 가산세·범칙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때 어떤 점을 파헤치나?

 

“우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개인이냐 1인 기획사냐를 따진다. 두 번째 1인 기획사의 실체, 그러니까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지, 실제 연예인 관련 업무를 하는지 정밀 검증한다. 1인 기획사에 가족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제로 근무하는지 살펴보며, 기획사의 법인자금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쓰는지도 분석한다. 1인 기획사에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관계인간 거래 및 편법 증여 여부도 조사 항목에 들어간다.”

 

◆연예인 1인 기획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먼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해야 하고,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본점의 사무실과 인력, 정산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무늬만 기획사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며, 원래 소속사와 구분된 별도의 매니지먼트·마케팅·계약·정산 등과 같은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세무업무에 해박한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조세 불복을 진행할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과 김현성 대표이사가 이끄는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에서 36년간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친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조사통이었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현재 대신증권 나인원한남 VIP센터 세무자문, 강원개발공사 세무자문, 대한요양병원협회 세무자문을 맡는 등 법인·재산제세·M&A 컨설팅에 능하다. 최근 리원에 합류한 김은숙 부회장은 국세청에 근무할 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여성 조사드림팀’(일명 아마조네스팀)을 이끈 인물이다. 서울청 조사2국과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사,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 병의원 세무조사에 아주 밝다. 최근 리원컨설팅그룹이 IT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온리원(ONLEON)’을 본격적으로 서비스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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