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나서
수확기 신고·선적량 일치 여부 등 통관단계서 전수검사
수입양파 통관과정에서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기획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에는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에 따라,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물량 증가 등 우범성이 높은 1~3월 기간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수입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해외 현지가격을 수집해 관세청과의 가격 정보공유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보호 및 선량한 수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저가신고 등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