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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5. (일)

내국세

국세청, 서울 근교 우후죽순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착수

가업상속공제 악용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

서울·경기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상대로 운영실태·신고내용 검증

실태조사서 창업자금 증여·자금출처 부족 발견시 세무조사로 전환

 

 

국세청이 서울 근교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상속세 회피 혐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는 등 개선안을 발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선 커피전문점(음료업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사후관리기간인 5년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을 고스란히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처럼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승계하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것은 물론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가운데 상속세 회피 우려가 있는 자산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실태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장 등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여부를 살피고,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현황 파악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겠다”며, “다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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