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경기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경기도권에 소재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장려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례로 베이커리카페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 등’ 총 136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한 후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등 상속세공제 본래 취지는 물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 주된 배경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 메뉴와 넓은 매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등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국세청은 A의 신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과 관련은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 매입만 있고, 커피·티 등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높으며 제과 매대는 카운터 옆 소규모 냉장고 시설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가 실제 음료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제과점업으로 업종을 위장 등록한 혐의가 있어 개별 확인에 착수했다.
◆베이커리카페 부수토지 내 주택 소재로, 부수토지의 사업용자산 여부 확인

- 부부인 A와 B는 공동소유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운영 중으로, 해당 베이커리카페는 수목원을 연상케 하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며 건물 면적(60여평) 대비 부수토지(500여평)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부부는사업자등록상 건물과 부수토지를 전부 사업면적으로 신고했으나, 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사업장으로 신고한 부수토지 중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등에 대한 개별확인에 착수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부(父)가 베이커리카페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고령의 A(70대)는 수십년 동안 실내 골프연습장, 부동산업 등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현재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에 있다.
A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 2024년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으며, 자녀 B(40대)는 해당 베이커리카페 개업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소득 발생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령의 부(父)가 베이커리카페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에 착수했다.
◆가족법인 베이커리카페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모(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확인

-고령의 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혀 없다.
국세청은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모(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