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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5. (목)

지방세

지자체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야

납보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제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법령 공포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도 추가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법령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42조제2항)=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3조제1항)=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 신설)=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제14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행정안전부 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징수법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함.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가.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 발생 시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규정(제19조제2항제3호)=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해 추징하는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추가(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제56조의2, 제67조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세정보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시의 절차 규정(제62조의3 신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제94조제1항제1호)=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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