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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9. (월)

내국세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국세청장 "연평균 139명 불과"

"최근 3년 평균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 비율 39%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유층이 2천400명에 달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 글을 올렸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천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천4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면서 국세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했다”면서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 유출이 작년 2천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 원, 54억6천만 원, 46억5천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 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정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

 

임 국세청장은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에 대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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