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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0. (화)

관세

세탁기·건조기도 EU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한 한·EU 품목번호 연계표에 따르면,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된다. 다만, 신품에 한해 적용되고 중고차는 제외된다.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섀시·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됨에 따라 유의해야 한다.

 

산업용 공급망의 핵심인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도 포함되며, 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건설·하역 기계와 그 부분품도 대상이다. 전기기기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아닌,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와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가전 분야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조기는 산업용 대형 제품이 아닌 1회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가정용 제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연계표 상 ‘ex-’ 표기)은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 본격 시행까지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수출기업들이 이번 연계표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EU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품목이 변경되거나 세부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연계표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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