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곤 회장 "양회 협력의지 확인…기회·발전 계기"
우혜향 이사장 "지속적 협업·교류에 든든한 밑걸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간담회는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회는 2023년 우호협정 체결 이후 매년 교류를 이어오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2024년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의 방한에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답방해 양 기관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혜향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이 각자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를 이어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답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회가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양국 세무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만남이 양 단체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하고, 앞으로의 교류도 양국 세무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이 각각 선정한 4가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의제별 배경 설명과 답변 발표, 참석자 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시한 △타 자격사(변호사, 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업역 침해에 따른 대응방안 △대만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방식과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간담회 의제로 다뤄졌다.
이래현·정일원 인천지방세무사회 국제위원의 배경 설명과 팡 슈메이(方淑美)·첸 홍장(陳鴻璋)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상무이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또한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선정한 두 가지 의제는 △한국 인삼의 등급 인증 체계와 농민·농산물 과세 제도 △인플루언서 수입의 소득 구분과 과세기준으로, 발표는 이삼남 국제협력위원장과 이유나 국제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인 인삼(홍삼·흑삼·백삼 등) 등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외형, 내부 조직의 치밀도, 가공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민·농산물 과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해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자경 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인·사업소득 구분방식, 세무 등록형태, 광고·후원·협찬수입의 과세기준, 국내외 플랫폼·시청자에 따른 과세방식 차이 여부 등 한국의 인플루언서 수입 과세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사업소득의 정의와 소득세 과세 여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영업세) 과세 여부 △과세 수입의 종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및 국내외 플랫폼에 따른 차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간담회 의제 외에도 상대국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이 오가며 밀도 높은 소통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홍석일 업무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정종재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와 유영필 이사, 장현석 세무조정감리위원장, 이삼남 국제협력위원장을 비롯해 강갑영·이유나·권혁만·이래현·정일원·박미례·박성춘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는 우혜향 이사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임원들이 자리했다.
만찬회에서는 대만측 이사장의 환영 만찬사와 인천지방세무사회 송재원 부회장의 답사로 국제교류 간담회를 축하했으며, 상호간 격의 없는 대화로 양회의 참석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해 국제교류를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