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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1. (수)

관세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23개 업체 적발…185억 추징

관세청, 보세구역 반출지연·관세포탈 행위 등 강력 단속
수입가격 공개 품목 90개로 확대…수입물가 모니터링 강화

 

 

관세청이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할당관세 불법·부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올해 1월 관세청이 공개한 수입가격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는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한 후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물가안정품목에 대한 신속 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1건, 1억6천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가안정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선 보세구역 순찰을 강화해 반출 예정 기간이 도래한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반출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내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출을 독려했다.

 

○보세구역 순찰 활동 내역

구분

점검횟수

반출안내

반출독려

‘25.10

126

34

50

‘25.11

88

14

-

‘25.12

81

3

6

‘26.01

143

7

12

<자료-관세청>

 

특히, 수입통관 이후 관세조사를 실시해 할당세율을 추천·적용한 물량을 보세구역 반출기한(45일 내에 시중유통) 경과 후 반출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47억원을 추징했다.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에도 적극 나서,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으로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악용해 약 21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3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미표시

부적정

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

허위표시

기타

합계

시정조치

1,808

242

48

2

39

11

2,150

검찰송치

-

-

4

2

6

-

12

합계

1,808

242

52

4

45

11

2,162

<자료-관세청>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의류, 가방류, 농산물 등 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2천15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과 공개 확대에도 나서, 재정경제부 등 물가관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총 90개 품목으로 확대해 국민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매주 분석·선정해 소관부처에 제공,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가격 공개 내역은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할당관세를 악용해 관세를 포탈하고, 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법 사례는 지속해 발생 중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관련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2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추징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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