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번 회계부정 등 포상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어디에 신고하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먼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지급 상한이 폐지되면 신고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포상금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단순화한다.
또한,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불공정거래 500만 원, 회계부정 3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지급 필요성이 있으면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 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나 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2분기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