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18.67%
강남3구·한강 인접 자치구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20%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7%를 기록했으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11개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연도 |
‘26(안) |
‘25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
변동률 |
9.16 |
3.65 |
1.52 |
-18.63 |
17.20 |
19.05 |
5.98 |
5.23 |
5.02 |
4.44 |
5.97 |
|
연도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
|
변동률 |
3.1 |
0.4 |
-4.1 |
4.3 |
0.3 |
4.9 |
-4.6 |
2.4 |
22.7 |
16.2 |
<자료-국토부>
올해 공시가격안은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됨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한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천585만호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은 작년 대비 9.16% 상승해, 서울 일부 지역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실제로, 전국 평균인 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이 18.67%로 유일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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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 |
서울 |
서울 외 지역 |
|||||||
|
전체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
|
‘26년(안) |
9.16 |
18.67 |
3.37 |
6.38 |
-0.10 |
1.14 |
-0.76 |
-1.25 |
-1.12 |
5.22 |
|
‘25년 |
3.65 |
7.86 |
1.18 |
3.16 |
2.51 |
-1.67 |
-2.90 |
-2.07 |
-1.30 |
1.06 |
|
구분 |
서울 외 지역 |
|
||||||||
|
세종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
|
‘26년(안) |
6.29 |
1.75 |
-0.53 |
4.32 |
-0.24 |
0.07 |
0.85 |
-1.76 |
-0.45 |
|
|
‘25년 |
-3.27 |
0.18 |
0.01 |
2.24 |
-0.66 |
-1.40 |
-1.03 |
-1.23 |
-0.07 |
|
<자료-국토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있어, 인천(0.10%), 대구(0.76%), 광주)1.25%), 대전(1.12%), 충남(0.53%), 전남(0.24%), 제주(1.76%), 강원(0.45%)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평균 공시가격이 18.67%에 달한 가운데,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는 6.93%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부택 공시가격 변동률(%)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