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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9. (목)

관세

관세청, 인도發 관세분쟁 민관 대응팀 구성...수출기업 지원사격

인도세관, 한국산 대형 모니터 등에 대규모 관세 부과

관세분쟁 해소 위해 킥오프 회의인도와 협의 추진

 

 

관세청이 우리 기업과 인도 세관 간의 관세분쟁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가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봐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해 과세 예비통지 했다.

 

쟁점이 된 대형모니터는 화상화의·광고게시판 등에 사용하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갖춘 모니터, 큰 사이즈의 이반 모니터와 OTT 재생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로 DVI·HDMI 단자 등을 갖추고 있다.

 

또다른 쟁점 물품인 전자칠판은 터치스크린을 갖춘 디스플레이 스크린, 컴퓨터, 스피커, 마이크와 입력 및 출력 포트가 동일 하우징에 구성된 것으로, 전자식 칠판, 강의 또는 회의 등에 사용하며 안드로이드 OS를 갖춘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앱다운로드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인도 세관과의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신속히 구성해 지난 11일 첫(kick-of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으로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RU)’에 대해 약 8천억원의 관세를 추징하려던 분쟁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상정하고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결정을 이끌어내 관세 위험을 해소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주요국이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세계관세기구(WCO) 논의를 주도한 끝에 무관세인 중간재로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 분쟁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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