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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9. (목)

내국세

법인세 신고때 '신고시 유의사항'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

과거 세무조사때 적출 항목, 조사부서에서 개별 안내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매 신고 때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납세자가 신고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풍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 시 오류가 빈번한 항목도 꼼꼼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 때 추징된 항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년 전 A기업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을 물었다면, 그때 적출된 항목을 이달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꼼꼼히 기재해 안내한다.

 

적출 항목은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부서에서 기재하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가공경비 등과 같은 적출 항목이 포함된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을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에 앞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과거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한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세무조사 적출 항목을 다시 보여주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단순히 안내하는 측면도 있지만, 빠트리거나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점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도움서비스에 과거 세무조사 적출 항목을 안내하는 것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무조사 적출 항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신고시 유의사항-개별분석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엄정한 사후검증을 벌여, 반영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란 점이다. 물론 조사 적출 항목 안내 내용도 사후검증 때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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