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운영이 가업인가" 공제기준 의문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에 제도 개정·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 상속세 '꼼수 감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세금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하고, 공제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다"며 "10년 정도 (운영된 사업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특히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가업승계를 대표적 예시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며 "(가업상속 관련 제도에 대해)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전면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제도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 근교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상속세 회피 혐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최대 600억원 한도 내까지 상속공제해 준다.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공제한도로 한다.
문제는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뿐인데도 형식상 요건을 갖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늘면서 본래 취지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번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현황 파악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