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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직제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 어떻게 삭제됐나?

세무사회, 국세청과 정책협의서 '지원과 예우' 지속 건의

"통제대상에서 지원·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가 삭제된 것은 “세무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4일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하면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을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다(감시·통제 뉘앙스 풍기는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국세청 직제에서 사라져, 2026.3.24 본지 보도).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이번 직제 개정에 대해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2023년 구재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국세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에 대한 예우 강화와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세무사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 요청했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에서 성실납세를 지도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의 법적 사명을 가진 세무사를 국세청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직제 개정은 세무사의 역할과 지위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한 것이며, 향후 세무대리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개선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성실납세를 견인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국가 재정수요 달성은 물론 세정 선진화를 이끌어 온 세무사를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명문화했던 것은 잘못된 구시대 잔재였다”라면서 “단순한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세정현장에서 세무사를 지원·예우하고 세정발전의 큰 축으로 세무사 제도를 인식한다면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함께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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