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富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라.”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돼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외화를 환전해 사용하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세청 국제조사전문요원들에게 떨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주간에 걸쳐 양성해 온 국제조사 전문요원 50명을 부문별 조직에 전격 투입한 이후 올해 안으로 1백50여명의 전문조사요원을 추가로 훈련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내년 말까지 총 3백여명의 국제조사요원들을 양성시킨다는 계획 아래서다.
올해 국제조사 전문요원 교육 대상은 사무관 13명과 여성조사관 12명, 나머지는 6급이하 조사관 등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또 훈련대상에는 관세청에서 위촉된 세관공무원 6명도 포함돼 있어 상·하반기에 각각 80여명이 특수교육을 받게 된다.
국제조사 전문요원은 그 대상 선발과정에서부터 까다롭다.
조세범전문조사요원이나 국제조세전문요원, 전산조사전문요원 등의 자격증을 소유한 자 가운데 세무경력이 7년이상 된 자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들 가운데에서도 최우수 조사요원들을 중심으로 선발해 명실상부한 `최정예' 국제조사요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이다.
특히 올해 선발대상에는 관리자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관급 13명과 여성조사관 12명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모은다.
이들 국제조사전문요원들은 교육기간 수사기법 실무와 미국의 내입세법, 판례중심의 美·日 조사사례, 국제금융실무, 무역외환실무 등을 집중 교육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