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된 늦동이 아이와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동안의 고통을 생각하다보니…….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꿈같아 믿기지가 않더군요.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 김숙영씨(가명)가 눈시울을 붉히며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김씨는 “이제는 세무서가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 고정관념과 막연한 거부감을 버릴 수 있게 됐다”며 “세무서가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민생고를 앞장서 해결해 주는 곳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앞장서 알려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어려움에 닥친 때는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지난 '97년. 경제위기 직전인 같은해 4월 큰 주택을 마련한 것이 화근이었다.
IMF로 예외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김씨의 남편은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권유로 사업장을 폐업한뒤 소득세와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억대가 넘는 세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은 김씨 부부는 끝내 집이 압류돼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집에 입주해 있던 7세대 세입자들과의 보증금 반환 갈등까지 빚었다.
한편 용산세무서는 이와는 별개로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했다.
김씨 부부는 특히 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1억원의 이자를 못 내게 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조기공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할 상황이었다.
더욱이 현재의 감정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자가 나타났지만 김씨 부부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김씨 부부는 우연히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에 대해 알게 돼 윤병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씨 부부는 “납부와 동시에 압류해제하고 매수자의 등기가 가능토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윤병주 납세자보호담당관('52년생)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세수일실이 방지되고 법적타당성도 있다는 생각에 공식절차를 밟아 애로를 해결했다.
김씨 부부는 세무서장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들이 식사비마저 거절하는 개혁된 세무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슬하 3형제 가운데 한명은 세무공무원으로 키워볼 작정을 하게 됐다”는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