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이달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개인 신규사업자, 환급신고자 등 6만2천명이며, 고지대상은 기존 개인·일반사업자 등 10만4천명(1천871억원)이다.
이들 중 법인사업자와 개인·일반사업자 중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올해 1월1일∼3월31일 신규 개업사업자와 환급 등으로 2003년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등이다.
임의 예정신고 사업자는 사업부진으로 올 1월1일∼3월31일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