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5.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개업 휴·폐업시 신고의무 폐지

공인회계사회 설립과 가입이 자유화될 전망인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문자격사 단체는 복수설립이 불가능하고 가입도 강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업자단체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설립을 자유화하는 한편 가입도 강제에서 임의가입으로 변경키로 의결함에 따라 상당수 전문자격사 단체들은 관련법 및 규정 등을 개정했다.

최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해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회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변경키로 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완화해 최저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고 최소 공인회계사 인원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는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외부감사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및 30대 계열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최종 선임토록 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면 3개연도 계속 감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고 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있는 기업과 회계법인 등에 대해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되면 그 내역과 조치사항을 금감원이 시장에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