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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상호대사를 위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 확대
○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최종소비자 상대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 중간단계에 개입
○ 거래증빙의 흐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중간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은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화물차 등에 대한 세원관리강화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적용 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의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으로 규정(국세청 고시)
예) ㎡당 공시지가가 1천만원이상인 경우 기준면적(㎡)은 서울 66, 인천 73, 대전 89, 광주 89, 대구 89, 부산 76, 울산 89 등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 투명화를 위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및 면적기준을 시가상승에 따라 조정(간이과세자적용 배제기준을 현행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市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시지가별 기준면적도 하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 적용배제
□ 중장기적으로 전자계산서 도입 검토
○ 중장기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전자계산서 시스템 도입
-성실납세제도의 정착과 함께 ERP·전자장부시스템, 현금영수증시스템 등과 연계해 전자계산서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모색
3) 부가가치세 거래흐름 정상화를 위한 가산세 강화
□ 현재 사업자등록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교부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자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 중과규정 없음
○ 이 경우에도 단순오류와 동일한 가산세율(공급가액의 1%)이 적용돼 거래질서 문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
□ 따라서 고의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가산세를 중과(공급가액의 1%→2%)
○ 세금계산서 미교부,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등
4) 자료상 근절을 위한 집중관리체제 도입
□ 기존의 자료상 근절을 위한 행정대책을 보완 발전시킬 필요
○ 자료상 처벌강화근거 마련(2004년 12월 조세범처벌법 개정)
- 자료상 처벌형량 강화(징역 2년→3년)를 통해 긴급체포 가능
-종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에 추가해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작성 및 계산서관련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자료상 '조기적발' 및 '상시조사체계' 확립
-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료상 조기적발
- 광역추적조사전담반(지방청 9개반)을 중심으로 상시조사
- 자료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 및 자료상기동대책반 운영을 통한 단속체계 구축
○ '통신에 의한 자료상 정보를 국세청이 요구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허위가산세 부과(예:1%)
□ 자료상자료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공급가액의 1%→2%)하고, 자료상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세무관리하는 체계 마련
○ 자료상 수임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사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
□ 자료상 감시체계의 강화를 위해 상시 감시·점검체제를 확충
○ 사업자단체를 통한 자율적 내부규제, 무자료거래 배격을 위한 자정권한 부여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상시감시체제 확충
- 자료상 행위자 현장체포체제 운영 강화
○ 계속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체계 구축
- 표본점검을 부실세적자 조기발견 위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