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가 인증하는 세무관리사 자격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이 `세무사'와 혼동을 줄 여지가 있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세무학회에 명칭사용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 명칭사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관리사 명칭사용과 관련해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월20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관해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 명칭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