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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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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직원 함께쓰는 카드생겨

내년부터 손비인정 `법인개별카드제' 도입



내년부터 개인지불 법인카드제가 새로이 시행되고 이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면 손비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신용도가 낮은 일부 중소법인들은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 임직원명과 법인명이 함께 기재되는 `법인개별카드제'를 도입하고 이를 사실상 법인카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해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법인카드와 동일하게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인개별카드는 법인카드와는 달리 임직원 개인이 접대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아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법인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1회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법인세 신고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위장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가 아닌 경우 손비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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