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03. (토)

기타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많다”

영세사업자들, 稅부과따른 거래중단 애로호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들은 10만원이상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영세사업자일지라도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가맹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자가 증빙불비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들은 전체 사업자의 40%를 웃돌고 있다.

이某 회계사는 “영수증수취명세서만 제출해도 상대방의 과세자료가 노출되고 과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데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증빙불비가산세제도가 납세자의 경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영세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