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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세청이 이번 판교분양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제대로 적발해 내느냐 여부가 향후 국세청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은 투기혐의 여부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정밀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검증에서 투기 혐의 관련 기업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판교신도시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혐의, 취득자금 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면서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특히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 가능한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예시한 투기혐의자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 취득자 ▶기업 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한편 판교분양에 대해 국세청이 이달 들어 달라진 대응체계는 ▶인터넷 정보수집팀 운영 ▶상설 현장상황팀 운영 ▶판교지역 전담팀 운영 ▶사전적 종합적 대응 ▶본청, 지방청, 세무서 등 합동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