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감리2팀 (전화 3771 - 6037, 6038)
□ 개정이유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규정」중 일부규정을 개정함.
□ 주요골자
○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강화
○ 조치의 실효성 제고
○ 자료제출요구등의 거부등에 대한 조치근거 신설
○ 일반감리대상회사 선정기준 개선
□ 시행일 : 1999. 11. 12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