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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경제/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

기 관 관세청


통관과  (042)481-7816

◇ 관세청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통관된
  수입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등의환급에관한고시를 제정하여 11월 29일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이 고시에 따르면 수입화주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환입하고 환입확인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그 확인서류에 의거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은

-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개정
  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 해당되며

- 다만 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자가소비 목적
  으로 수입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ㅇ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는

-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이전에 환급대상물품을 수입통관하고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 개정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까지 보세구역 또는 전용창고 등 비보세
  구역중에서 환입장소를 선정하여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관할세관장에게
  하여 승인을 받은 후

-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까지 환급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환입장소에 환입하고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물품 환입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품목별 확인일정(별첨 1)에
  따라 환입장소에 환입된 물품과 환입확인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상이
  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하며

※ 개정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이 경과한 후 7일까지 환입확인 신청된
  물품은 세관별로 별도 일정에 따라 확인하며 7일이 경과된 후에는
  환입확인신청을 할 수 없음.

-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수입화주는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원본, 환급세액 산출내역서 등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세
  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신청한 예금계좌를 통해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특별소비세 등 환급절차 >

환입장소 승인신청→환입장소 승인→환급대상 물품환입→환입확인
신청→환입 확인→환입확인서 교부→환입물품 반출→환급 신청→
환급금 지급

ㅇ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세청 Homepage(http://www.customs.go.kr 새소식)에
  게재하고 세관별로 환급대상업체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환급대상업체가 관세청 Homepage를 열람하거나 환급대상
  업체 교육에 참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관세청은 각 세관별로 특별소비세 환급을 위한 전용창구를 지정
하여 운영하고 지정창구에는 관련서식을 비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 받는데 지장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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