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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경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30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1년 3월 19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등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계감사결과를 상호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등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반영하는 한편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등록법인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높임 .

 

나 .회사는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중에 교체되는 감사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위한 방법을 통지하는등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다 .회계법인등 감사인들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결과를 상호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호 감리를 추진할 상호감리위원회의 설치 및 상호감리 실시에 필요한 기준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하도록 함 .

 

라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을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 을 적립하던 것을4/100 까지 적립하도록 확대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년 4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 ·503-9263,팩스: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이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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