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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자부]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안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안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레저稅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레저稅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레저稅

제2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레저稅 : 勝者投票券·乘馬投票券 등을 발매하는 때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5조제3항중 “第74條·第80條 및 第81條”를 “第74條 및 第80條”로 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8호중 "建築"을 "建築, 改修"로 한다.

제105조제9항 후단중 "第18條第1項 및 第3項"을 "제1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중 "觀光振興法 및 農漁村整備法"을 "觀光振興法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農漁村整備法 제3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001年 12月 31日"을 각각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9조를 삭제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51조중 “第149條”를 각각 “第146條”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競走·馬券稅"를 "레저稅"로 한다.

제152조 내지 제1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3조(납세의무자)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5조중 "競輪·競艇終了日 또는 競馬終了日"을 "勝者投票券·勝馬投票券 등의 發賣日"로,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額에 第154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課稅標準額에"로, "競輪場·競艇場 또는 競馬場"을 "경륜장등의 소재지"로 한다.

제156조중 "競輪·競艇 또는 競馬"를 "경륜등"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중 "第1號 내지 第4號"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4조제2항중 "市의 洞地域"을 "시의 洞地域(시에 적용되는 稅率이부적합하다고 條例로 정하는 洞地域을 제외한다)"으로, "邑·面地域"을 "邑·面地域(시에 적용되는 稅率이 부적합하다고 條例로 정하는 洞地域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208조제1항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209조제1항중 "2월말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233조의7제2항제3호중 "還給을"을 "환부를"로 한다.

제233조의9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還給"을 각각 "환부"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還給"을 "환부"로 한다.

2.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 搬出된 담배가 包裝 또는 品質의 不良,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製造場 또는 輸入販賣業者의 담배보관장소로 返入된 경우

제240조제1항제1호 본문중 "공공시설세"를 "공동시설세"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중 "稅率"을 "표준세율"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지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60조의2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260조의3제1항제2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제260조의4제1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268조 본문중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70조제4항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74조제2항중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80조제6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競走·馬券稅"를 "레저稅"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競走·馬券稅"를 각각 "레저稅"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競走·馬券稅額"을 "레저稅額"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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