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연휴 기간동안 30여명이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물품검사는 과감히 생략하고, 적재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 주며, 화물적체 현상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세창고별 분산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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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 수입통관을 위해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절차를 완료하는 「입항전신고」등 사전통관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조기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물류업체, 보세창고, 운송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수출․입통관 현장에 당일 부서별 근무자현황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동 기간동안 언제 어디서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
아울러 지난 1.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도 불편이 없도록 세관 직원이 24시간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