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일부언론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세금부담 증가에 대해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재 19조9000억 원에 이르는 226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세 대비 비과세·감면 비율은 2001년 이후 13~14% 수준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14.5%로 높아져 비과세·감면 증가율도 최근 5년간 8.6%로 국세증가율 7.3%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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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용도와 적정 규모 안에서 운용되는 비과세·감면은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비과세·감면은 폐해가 크다는 것.
또 한 번 도입된 비과세·감면은 항구화·기득권화 돼 좀체 없애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과세기반을 잠식하며 과세의 형평과 효율도 저해한다.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 구축을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도 연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면 및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실익이 낮아진 감면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분야,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또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보험료 소득공제 축소, 농어민 면세유 축소와 같이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