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기업이 외화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해 손익에 반영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 계약 평가도 인정함으로써 환율이 변동해도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이익이 상쇄되는 경우는 과세소득이 발생치 않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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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김건영 법인세제과 사무관은 2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 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주식에 대해 시가에 의한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사무관은 "기업이 냉ㆍ난방 설비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대해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계장치와 동일한 내용 연수를 적용해 조기에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면서
"상장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주의 주식양도 명세’를 당해 법인이 실제 파악이 가능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한정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