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기획관리실장실에서 혁신도시 입지 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시 관계 공무원,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중구청 기획감사실장,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입지 및 인근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회의'를 갖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부동산 투기 감시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과 보상금을 노린 각종 지장물 설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과 토지거래 동향 파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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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비롯, 기획부동산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탈법적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혁신도시 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대책반'은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을 총괄로 동향조사반, 지도단속반, 투기단속반, 투기조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