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민원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적극 추진, 토지이동 변동자료 정비철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토지공개념 업무 완벽 추진 등을 금년도 지적업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시는 우선 금년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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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경우는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는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부동산을 전량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정 동·리별 보증인의 위·해촉과 법정처리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내 처리하고 부당한 보증에 의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004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추진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신청하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구청장·군수가 등기촉탁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정확한 공유토지대상 업무량 재조정을 위해 대상토지를 재조사하여 시행기간까지 대상 업무량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과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이행상태 확인 점점과 병행하여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도 해소해 나간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최고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지정면적: 418.96㎢)에 대해 '98. 11. 25∼'06. 5. 30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역(현풍, 유가, 구지면 21개리)의 69.1㎢(2,091만평)에 대해 '05. 3. 1∼'08. 2. 29까지와 또 지난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동구 혁신도시 주변지역 신서동외 10개동 일부지역(택지개발 예정지구 신서, 율하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이 시행중에 있다.
시는 금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중 허가받은 토지,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의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토지,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 등이다.
시는 토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목적을 이행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2006년 3월 7일 이전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하고, 2006년 3월 8일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8. 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2002. 1. 1이후 부과중지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금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 업무도 중점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2006.1.1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형질변경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30여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이들 토지공개념 업무 외에도 시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 민원에 대한지적공부정리 결과 및 등기필증(등기필증)을 송부시 해당 토지와 관련된 대장, 도면, 토지이용,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원플러스서비스(O.P.S, One Plus Service)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